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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상식

수리사바하요 2009. 3. 7. 23:34

 

                  부동산 상식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하여 

 

▶ 각 제목은 등기부 등본의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 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없을 수도 있으며

                  없는 것이 양호한 부동산입니다.

    

                              권리 분석 방법

               

                 [ 순위에 있어 빠르면 권리에 있어 우선한다 ] 

목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서 위만 알고 계시면 무리없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분별력에 따른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등기를 할 때.

     등기소 담당자가  목적 부동산을 실측/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는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등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주택이나 토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실측을 하셔야합니다.

     즉, 이웃한 경계로 시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조하십시오. 

 

▶ 부동산의 등기는 물권이고 물권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채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의 재정상태와  부동산의 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등기된 것으로만  권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상가의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등본을 보면 [0 부기 0 호]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으로 순위(권리)의 

   우열을 알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 간의 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가려지며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로 됩니다.

 

 

집합 건물등기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것과 구분된 각 세대의 건물에

    대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따로 있다.

동 표시는 첫째장에 각 세대는 둘째 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이 있는 것은 별도등기에 대한 기재가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토지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전유부분 만 등기가 되고 공용부분은 등기되지 않는다.  

 

[갑구 사항]

마지막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원소유권자입니다.

    만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예고 /가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니 정학하게 판단을 해야합니다.

 

[가처분]은 그 목적에 따라 달리하지만 상속 증여 등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고정키려는 것이 많고

   소유권의 다툼에서 등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권리분석을 요하는 것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고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것이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것이니 가등기자가 원소유권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해야할 것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채권을 회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예측 합산한 것으로

    실제 채무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것이 채무보다 월등하다면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여러가지. 이것 저것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할 때는

M2(평방미터)* 0.3025로

평수를 평방미터로 환산할 때는 평수 * 3.3058로 합니다.

즉 보통 3.3으로 계산을 하는데 위와 같이 하여야 정확합니다.

 

☆  지목 (地目)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② 1필지가 2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일시적·임시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소관청(시장·군수)에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대장

토지의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구성됩니다.

 

     0   0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0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대장번호      본번       부번

 

대장 번호 :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3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 용어

 

주택의 분류

다세대 : 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연  립  : 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아 파 트 : 5층 이상의 주택 

 

청약예금 / 저축 / 부금

예금 : 민영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예금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목적 부정기 예금.

저축 : 주공 아파트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

    전용 18.1평(공급평형 24평형)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부금 :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식 예금.

    전용 85㎡(25.7평) 이하의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 / 민영주택

민영 :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

국민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60㎡(전용 18.1평)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이 60㎡(18.1평) 이하라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지 않고도

전용 18.1평(공급 평형 24평형)이 넘으면 민영아파트로 분류된다.

 

건축 면적

건축물(지표면 위 1m이하의 부분 제외)의 외벽(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등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끝부분으로 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건평 : 건물 1층의 바닥면적

연면적(연건평) :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면적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환지 : 토지 구획 정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인정 토지자의 교환분

체비지 : 토지 사업비용의 부담이 있는 토지

이행지 : 택지화 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 현재 지목과 관계없이

    택지에 준하여 잠정 평가하는 토지 

나대지 : 건축물이 없는 대지 

준 농림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준 주거  :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지정되는 지역

준 보전임지 : 농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로 공급되는 지역

절대농지 :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농지

상대농지 : 허가될 수 있는 농지

 

 생각 날 때마다 추가^^

출처 : 自己에 대한 禮義
글쓴이 : 하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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