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상식
부동산 상식
☞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대하여
▶ 각 제목은 등기부 등본의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 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 분석 방법
[ 순위에 있어 빠르면 권리에 있어 우선한다 ]
목적 부동산의 권리분석에서 위만 알고 계시면 무리없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분별력에 따른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 근본적으로 등기부 등본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즉, 등기를 할 때.
등기소 담당자가 목적 부동산을 실측/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권자가 자신의 임의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자는 서류에 흠결이 없으면 등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주택이나 토지등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실측을 하셔야합니다.
즉, 이웃한 경계로 시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조하십시오.
▶ 부동산의 등기는 물권이고 물권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채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의 재정상태와 부동산의 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등기된 것으로만 권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상가의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것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합니다.
☆등본을 보면 [0 부기 0 호]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것으로 순위(권리)의
우열을 알수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 간의 순위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하여 가려지며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로 됩니다.
☆ 집합 건물등기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한 것과 구분된 각 세대의 건물에
대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따로 있다.
▶ 동 표시는 첫째장에 각 세대는 둘째 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지권이 있는 것은 별도등기에 대한 기재가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토지등기부를 따로 확인해야 됩니다.
▶ 전유부분 만 등기가 되고 공용부분은 등기되지 않는다.
☆ [갑구 사항]
▶ 마지막에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원소유권자입니다.
만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예고 /가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니 정학하게 판단을 해야합니다.
▶[가처분]은 그 목적에 따라 달리하지만 상속 증여 등으로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고정키려는 것이 많고
소유권의 다툼에서 등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권리분석을 요하는 것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예고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것이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것이니 가등기자가 원소유권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해야할 것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은 채권을 회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예측 합산한 것으로
실제 채무액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 것이 채무보다 월등하다면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여러가지. 이것 저것
☆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할 때는
M2(평방미터)* 0.3025로
평수를 평방미터로 환산할 때는 평수 * 3.3058로 합니다.
즉 보통 3.3으로 계산을 하는데 위와 같이 하여야 정확합니다.
☆ 지목 (地目)
지목을 설정할 때에는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② 1필지가 2 이상의 지목 용도에 사용될 때에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른 지목으로 설정한다.
지적공부에 이미 등록된 지목의 토지에
다른 지목의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 용도에 일시적·임시적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토지의 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소관청(시장·군수)에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
▶토지의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구성됩니다.
0 0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0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대장번호 본번 부번
▶대장 번호 :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3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 용어
☆ 주택의 분류
▶다세대 : 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연 립 : 동 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아 파 트 : 5층 이상의 주택
☆ 청약예금 / 저축 / 부금
▶ 예금 : 민영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예금
주택은행이 취급하는 목적 부정기 예금.
▶ 저축 : 주공 아파트 등에 신청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
전용 18.1평(공급평형 24평형)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 청약부금 :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식 예금.
전용 85㎡(25.7평) 이하의 민영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 / 민영주택
▶ 민영 :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
▶ 국민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60㎡(전용 18.1평) 이하의 주택.
전용면적이 60㎡(18.1평) 이하라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지 않고도
전용 18.1평(공급 평형 24평형)이 넘으면 민영아파트로 분류된다.
☆ 건축 면적
건축물(지표면 위 1m이하의 부분 제외)의 외벽(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처마, 차양 등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끝부분으로 부터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 건평 : 건물 1층의 바닥면적
▶ 연면적(연건평) :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면적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 환지 : 토지 구획 정리를 실시할 때에 발생하는 인정 토지자의 교환분
☆ 체비지 : 토지 사업비용의 부담이 있는 토지
☆ 이행지 : 택지화 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어 현재 지목과 관계없이
택지에 준하여 잠정 평가하는 토지
☆ 나대지 : 건축물이 없는 대지
☆ 준 농림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 개발할 수 있는 지역
☆ 준 주거 :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때 지정되는 지역
☆ 준 보전임지 : 농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로 공급되는 지역
☆ 절대농지 : 농지 이외로의 전용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농지
☆ 상대농지 : 허가될 수 있는 농지
생각 날 때마다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