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판례사항

[스크랩] 최근 개정형법관련 대법원 판례기사와 개정형법.

수리사바하요 2006. 8. 15. 18:24
 개정형법.

第39條(判決을 받지 아니한 競合犯, 數個의 判決과 競合犯, 刑의執行과 競合犯) ①競合犯中 判決을 받지 아니한 罪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2005.7.29. 개정)

  ②前項에 依한 數個의 判決이 있는 때에는 前條의 例에 依하여 執行한다.<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第62條(執行猶豫의 要件) ①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刑을 宣告할 境遇에 第51條의事項을 參酌하여 그 情狀에 參酌할만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1年 以上 5年 以下의 期間刑의 執行을 猶豫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第63條(執行猶豫의失效)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가 유예기간 중 그 선고 후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아 그 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執行猶豫의 宣告는 效力을 잃는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2005-08-12]
대법원, 민경찬씨 상고심 선고 "개정법 적용하라" 파기환송
“경합범 관련한 형법 개정으로 재심리 해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병원시설 임대명목으로 17억여원을 가로채고 청와대에 사건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 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46)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2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9일 형법 제39조1항이 개정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됐고,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정법률은 그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위해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2002년5월~2003년7월까지 이천과 김포 등 두 곳의 병원 시설임대료 명목으로 17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2003년6월 모 업체 대표로 "청와대 등에 청탁해 자신이 고소한 박모씨를 구속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천6백만원 및 추징금 1억2천56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출처 : 법무사정보cafe
글쓴이 : 광일거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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